청년정책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2026 지원금액·조건·신청방법 총정리

hyuwoong 2026. 6. 24. 08:44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과 그 기업에 일정 기간 근속한 청년 모두를 지원하는 고용노동부 사업입니다. 2026년에는 제도 구조가 크게 바뀌어 회사의 위치(수도권·비수도권)가 핵심 기준이 됐습니다. 지원금액, 자격, 신청 절차를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목차

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2. 2026년 달라진 점

3. 지원금액

4. 기업·청년 자격조건

5. 신청방법

6. 자주 묻는 질문

7. 정리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새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고, 비수도권에서는 일정 기간 근속한 청년 개인에게도 추가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청년 채용과 장기근속을 동시에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

2026년 달라진 점

가장 큰 변화는 유형 개편입니다. 2025년까지는 유형Ⅰ(취업애로청년)과 유형Ⅱ(빈일자리 업종)로 나뉘었지만, 2026년부터는 수도권형과 비수도권형으로 재편됐습니다. 청년의 수도권 쏠림을 줄이고 지방 기업의 인력난을 덜기 위한 방향입니다. 여기에 비수도권 청년 근속 인센티브가 신설되고, 지방 산업단지에 입주한 중견기업도 참여할 수 있도록 대상이 넓어졌습니다.

지원금액

수도권형은 기업 지원이 중심입니다.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해 6개월 이상 유지하면 1년간 최대 720만 원(월 60만 원)을 받습니다. 청년 개인 지원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비수도권형은 기업과 청년이 함께 받습니다. 기업은 1년간 최대 720만 원을 받고, 청년은 6개월 이상 근속하면 2년에 걸쳐 추가 인센티브를 받습니다. 청년 인센티브는 지역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데, 일반 비수도권은 480만 원, 우대지원지역은 600만 원, 특별지원지역은 720만 원입니다.

구분 기업 지원 청년 개인 인센티브
수도권형 1년 최대 720만원 없음
비수도권형 1년 최대 720만원 2년 최대 720만원(지역별 480~720만원)

기업·청년 자격조건

기업은 기본적으로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이어야 합니다. 다만 지식서비스업, 문화콘텐츠업, 신재생에너지 산업, 청년창업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등은 5인 미만이어도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비수도권형은 지방 산업단지 입주 중견기업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청년은 채용일 기준 만 15세부터 34세까지여야 하며, 정규직으로 채용되어야 합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은 28시간 이상, 월평균 급여는 450만 원 이하여야 하고 최저임금을 지켜야 합니다. 수도권형은 취업애로청년(4개월 이상 실업 상태, 고졸 이하 청년 등)이 채용 대상입니다.

신청방법

신청은 기업이 먼저 시작합니다. 고용24(work24.go.kr)에 접속해 사업장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통해 참여를 신청하며, 신청은 PC에서만 가능합니다. 절차는 고용24 접속 후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선택해 참여 신청을 하는 순서입니다. 중요한 점은 청년 채용 전에 미리 사업 참여를 신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기업의 참여 신청 이전 3개월 이내에 채용한 청년까지는 인정됩니다. 청년 개인 지원은 비수도권 참여기업에 취업해 6개월 이상 근속한 뒤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역별 예산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어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국번 없이 1350으로 하면 됩니다.

청년 입장에서는 입사 후에 지원 여부를 알아보기보다, 입사 전부터 지원하려는 회사가 사업 참여 기업인지, 비수도권형 대상인지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기업이 참여 신청을 하지 않으면 청년 개인 인센티브로 연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수도권 회사에 취업하면 청년도 개인 지원을 받나요?

A. 2026년 기준 수도권형은 기업 지원만 있습니다. 청년 개인 인센티브는 비수도권 참여기업 취업자에게만 연결됩니다.

Q. 비수도권이면 누구나 720만 원을 받나요?

A. 아닙니다. 일반 비수도권 480만 원, 우대지원지역 600만 원, 특별지원지역 720만 원으로 회사 소재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Q. 5인 미만 기업은 무조건 제외인가요?

A. 기본 기준은 5인 이상이지만,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청년창업기업 등은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정리

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수도권형과 비수도권형으로 나뉘며, 기업은 1년 최대 720만 원, 비수도권 청년은 2년 최대 720만 원까지 지원받습니다. 청년 채용 전 고용24에서 사전 참여 신청이 필요하고 지역 예산 소진 시 마감되므로, 조건에 맞는다면 일정을 미리 확인해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