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줄 요약: 만 65세 이상이고 소득인정액이 2026년 선정기준액(단독 247만 원·부부 395.2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는다. 신청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복지로·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
목차
1. 기초연금이란?
2. 2026년 선정기준액 (수급 자격)
3. 소득인정액이란? (계산 방식)
4. 신청 시기와 방법
5. 알아두면 좋은 점
6. 자주 묻는 질문(FAQ)
7. 정리
1.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 하위 70%에게 매월 연금을 지급해 노후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다. 국민연금과 별개이며, 자격만 되면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함께 받을 수 있다(단,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다).
2. 2026년 선정기준액 (수급 자격)
핵심은 두 가지다. 만 65세 이상이고, 본인의 '소득인정액'이 아래 기준 이하여야 한다.
| 가구 유형 | 2026년 선정기준액(소득인정액) |
|---|---|
| 단독가구 | 247만 원 |
| 부부가구 | 395만 2천 원 |
소득인정액이 이 금액 이하이면 수급 대상이 된다.
3. 소득인정액이란? (계산 방식)
소득인정액은 단순한 월급이 아니라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값이다.
- 소득평가액 = {0.7 × (근로소득 − 116만 원)} + 기타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 원) − 부채} × 환산율 ÷ 12
기본재산액은 지역별로 다르다: 대도시·특례시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 근로소득은 116만 원을 공제하고 70%만 반영하므로, 실제 월급보다 낮게 잡힌다.
4. 신청 시기와 방법
- 신청 시기: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가능
- 신청처: 복지로(온라인),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 모의계산: 복지로 →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 → 기초연금에서 미리 자격을 가늠할 수 있다
5. 알아두면 좋은 점
부부가 모두 받으면 각각의 금액에서 일정 비율(부부 감액)이 적용된다. 또한 소득·재산이 기준을 살짝 넘더라도 항목별 공제가 많아 실제로는 수급되는 경우가 있으니, 애매하면 모의계산을 먼저 해보는 것이 좋다. 자동차·아파트 등도 재산에 반영되지만 기본재산 공제가 적용된다.
6. 자주 묻는 질문(FAQ)
- Q. 국민연금을 받아도 기초연금을 받나요? → 받을 수 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라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될 수 있다.
- Q.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조금 넘으면 무조건 탈락인가요? → 공제 항목이 많아 모의계산으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하다.
- Q. 언제 신청하면 되나요? → 만 65세 생일 한 달 전부터 신청 가능하다.
- Q. 어디서 신청하나요? → 복지로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국민연금공단 지사.
7. 정리
2026년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소득인정액 단독 247만 원·부부 395.2만 원 이하가 핵심 기준이다. 소득인정액은 공제가 많아 생각보다 넓게 해당되니,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먼저 확인하고 생일 한 달 전부터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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